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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10.08 2013가단490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4,259,2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판단 피고 B가 대부업자인 원고로부터 2011. 1. 12. 3,000,000원, 2011. 6. 22. 3,000, 000원, 2011. 7. 6. 5,000,000원, 2011. 8. 29. 5,000,000원, 2011. 8. 31. 3,000,000원, 2011. 10. 24. 5,000,000원, 2011. 10. 25. 4,000,000원, 2011. 11. 17. 10,000,000원, 2011. 12. 30. 10,000,000원, 2012. 2. 2. 12,000,000원, 2012. 2. 11. 8,000,000원, 2012. 5. 5. 10,000,000원을 각 차용하고 그 이율을 연 39%로 약정하였으며, 2012. 9. 19. 현재 변제하지 않은 금원이 44,259,263원인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44,259,2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기한 연 3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대부업자인 원고로부터 2011. 9. 2. 2,300,000원, 2011. 9. 26. 2,300,000원, 2011. 10. 5. 4,500,000원, 2011. 10. 31. 2,500,000원, 2011. 10. 31. 3,000,000원, 2011. 10. 26. 4,000,000원, 2011. 10. 17. 3,500,000원을 이율 연 36%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2012. 9. 19. 현재 위 차용금 중 미변제 원금이 10,180,000원임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10,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기한 연 3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D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3 내지 6, 8, 을 제1호증의 12 내지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가 대부업자인 원고로부터 2011. 8. 11. 3,000,000원, 2011. 9. 23. 2,000,000원, 2011. 10. 4. 2,000,000원, 2011. 10. 30. 8,000,000원, 2011. 12. 2. 5,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이율 연 36%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2012. 10. 6. 현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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