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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7 2017가단350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1,7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35,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각 이자와 변제기의 정함 없이 원고로부터 2010. 1. 5. 25,000,000원(이하 ‘이 사건 1차용금’이라 한다)을, 2010. 8. 23.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2차용금’이라 한다)을, 2012. 4. 30. 15,000,000원(이하 ‘이 사건 3차용금’이라 하며, 위 차용금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한 사실, 피고 C이 이 사건 2, 3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각 차용금 합계 6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이 사건 2, 3차용금 합계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1차용금에 대하여도 피고 C이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2010. 3. 10. 3,000,000원, 2010

4. 5. 2,000,000원을 원고 며느리 D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2010. 9. 10. 5,000,000원, 2010. 9. 28. 3,000,000원, 2011. 3. 8. 2,000,000원, 2011. 5. 6. 2,000,000원, 2012. 1. 27. 700,000원, 2012. 8.경 1,000,000원 합계 14,7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후 2012. 1. 26. 2,300,000원, 2012. 8. 14. 1,000,000원을 위 D 계좌로 이체하여 합계 22,0000,000원을 모두 원금에 변제하였으므로, 남아있는 원금은 38,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0. 3. 10. 3,000,000원, 2010

4. 5. 2,000,000원, 2012. 1. 26. 2,300,000원, 2012. 8. 14. 1,000,000원 합계 8,300,000원을 위 원고의 며느리인 D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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