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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258095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S는 원고 L에게 2,8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4,94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강서구 소재 한사랑교회 신도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S(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성지순례여행을 기획하는 여행사이며, 피고 T는 피고회사 홈페이지에 대표이사로 표시되어 있는 등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들은 2017. 8.경 피고 회사와 여행기간 2017. 10. 17.부터 2017. 10. 28.까지, 방문국가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두바이, 요금 일인당 3,800,000원으로 정한 성지순례 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여행계약에 따라 원고 L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기로 한 1,000,000원을 제외한 2,800,000원을, 나머지 원고들은 3,800,000원 전액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T가 여행기간 4일전인 2017. 10. 14. 위 교회를 찾아와 항공편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성지순례여행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며 여행일정 연기를 요청하였고, 그 간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여행일정 연기만을 요구하는 피고들을 믿지 못한 원고들은 이를 거절하고 위 여행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마. 이에 피고 T는 원고들에게 ‘본인 T는 성지순례 출발시키지 못한 것이 전적으로 저희 책임으로 깊이 사죄하며 여행경비 환불을 최대한 11. 30.전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각서를 쓰고 사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해 주었다.

바. 한편 피고 회사 여행약관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출발 7일전부터 1일전까지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총 상품가격의 30%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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