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22. 피고와 피고의 패키지 단체관광 해외여행 상품인 아래와 같은 내용의 ‘C’에 관한 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여행상품명 : C 여행기간 : 2017. 11. 9. ~ 2017. 11. 20. (11박 12일) 여행요금 : 1,823,600원 여행지역 : 프랑크푸르트-다징-잘츠캄머굿-할슈타트-잘츠부르크-블레드-류블라냐-플리트비체-자다르-스플리트-두브로브니크-네움-메주고리예-모스타르-스플리트-자그레브-부다페스트-비엔나-브르노-프라하-타네스베르크-로텐부르크-프랑크푸르트 현지유의사항 : 일정변경
1. 해당 상품은 부득이한 현지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선택관광비용 별도
나. 원고는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2017. 11. 9.부터 같은 달 20.까지 피고의 여행가이드 정기권과 함께 위 여행지역을 여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여행계약 당시 제시한 여행일정표를 지킬 의무가 있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고의 여행가이드 정기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선택관광을 기본여행보다 우선 진행함으로써 선택관광을 선택하지 않은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고, 원고의 여행권리를 제한하는 등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① 2회에 걸쳐 선택관광을 우선 진행하다
자그레브에 늦게 도착함으로써 자그레브 관광을 제대로 하지 못함 - 여행비 1일분 237,710원 손해 ② 여행일정표상 4일차에 계획되어 있던 라스토케 마을 선택관광을 7일차에 진행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