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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6가합5447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117,6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0.부터 2018. 1.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일반 여행업, 국내외 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자신의 친구들 7명과 함께 2015년 8월경 원고와 ‘크로아티아(두브로니크 플리트비체) 발칸4국 9일’(여행기간 2015. 9. 17.부터 2015. 9. 25.까지)이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다.

출발일: 한국출발 2015. 9. 17. 00:40, 현지도착 2015. 9. 17. 13:35 귀국일: 현지출발 2015. 9. 24. 12:55, 한국도착 2015. 9. 25. 12:05 예약인원: 최소출발인원 20명 방문도시: 인천-아부다비-베니스(1)-블레드-포스토이나(1)-크르크섬(1)-플리트비체-자다르(1)-스플리트-트로기르-두브로브니크(1)-모스타르-사라예보(1)-베오그라드(1)-아부다비-인천 여행국가: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세르비아/이탈리아

나. 이 사건 여행계약은 원고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객들을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 일정, 운송 및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고자 하는 여행객들을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획여행이고, 원고의 직원인 해외인솔자 C가 인천공항에서부터 이 사건 여행계약에 참여한 여행객들과 전 일정을 동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15. 9. 20. 오전(크로아티아 현지 시각)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여행계약에 참여한 여행객들은 크로아티아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위 공원 보행로에서 친구들과 사진을 촬영하던 중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흉추 및 요추부위의 다발성 압박골절(흉추 제3, 4, 8, 11, 12번, 요추 1번 골절), 우측 요골 원위부 및 척골 경상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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