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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24 2017가합10659
대여금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94,44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E(2017. 5. 1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동생이고, 피고 C은 망인의 배우자이며, 피고 D는 망인의 아들이다.

나. 2003. 1. 6.부터 2009. 5. 18.까지 원고 A 명의로 또는 원고 A 계좌에서 망인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7,400,000원이 입금 또는 이체되었다.

날짜 금액 2003. 1. 6. 50,000,000원 2005. 11. 28. 50,000,000원 2006. 8. 3. 47,400,000원 2006. 9. 6. 40,000,000원 2007. 1. 30. 40,000,000원 2009. 5. 18. 70,000,000원 합계 297,400,000원

다. 2009. 2. 23.부터 2010. 10. 21.까지 원고 B 명의로 또는 원고 B 계좌에서 망인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4,800,000원이 이체 또는 입금되었다.

일자 금액 2009. 2. 23. 32,000,000원 2009. 3. 2. 20,800,000원 2009. 4. 2. 30,000,000원 2009. 7. 15. 12,000,000원 2009. 10. 26. 20,000,000원 2010. 10. 21. 10,000,000원 합계 124,800,000원

라.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피고 C은 2017. 8. 9.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느단515호로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피고 D는 2017. 8. 8.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느단2074호로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2018. 5. 8.자 및 2018. 8. 21.자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원고 A 원고 A은 2003. 1. 6.부터 2009. 5. 18.까지 망인에게 합계 297,4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망인은 2006. 9. 7. 40,000,000원, 2006. 11. 9. 10,000,000원, 2011. 7. 12. 10,000,000원, 2013. 8. 23. 30,000,000원, 2016. 10. 20. 50,000,000원 합계 140,000,000원의 원금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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