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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2 2017가합713
가지급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설경비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사망 당시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원고가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에는 2004. 6. 27. 대표이사로 중임되어 사망할 당시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망인은 2017. 5. 11.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B과 자녀 피고 C가 있다.

다. 원고의 회계자료에 의하면, 2016. 12. 31. 기준으로 망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1,249,305,830원이 계상되어 있다. 라.

피고 B은 2017. 8. 9.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느단515호로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피고 C는 2017. 8. 8.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느단2074호로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6. 12. 31. 기준으로 1,249,305,830원의 가지급금을 망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위 금액에 상당한 가지급금반환채권 또는 대여금채권을 가진다. 그런데 피고들이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749,583,498원, 피고 C는 499,722,3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1,249,305,830원 중 원고 계좌에서 제3자 명의로 지급된 184,889,101원과 E 주식회사가 원고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망인의 계좌로 지급한 6,500만 원에 대하여는 망인의 횡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구한다. 2) 피고 B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2016. 12. 31. 기준으로 6억 원의 가지급금 반환의무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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