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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6가합5607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3.부터 2016. 11. 24.까지 연 5%의,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이 피고에게 합계 311,500,000원(= 2008. 12. 30. 8,000,000원 2009. 1. 30. 30,000,000원 2009. 5. 26. 150,000,000원 2009. 6. 12. 49,000,000원 2009. 8. 3. 5,000,000원 2009. 8. 5. 5,000,000원 2009. 8. 14. 10,000,000원 2009. 8. 15. 1,000,000원 2009. 9. 2. 6,000,000원 2009. 9. 14. 10,000,000원 2009. 12. 31. 10,000,000원 2010. 1. 13. 500,000원 2010. 3. 4. 10,000,000원 2010. 8. 3. 10,000,000원 2011. 1. 12. 7,000,000원)을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대여한 사실, 피고 B가 피고에게 730,000,000원(= 2010. 2. 17. 130,000,000 2010. 4. 5. 50,000,000원 2010. 8. 16. 70,000,000원 2010. 11. 3. 30,000,000원 2010. 11. 5. 70,000,000원 2011. 10. 31. 20,000,000원 2012. 5. 4. 100,000,000원 2012. 6. 15. 50,000,000원 2012. 9. 4. 10,000,000원 2012. 9. 6. 100,000,000원 2012. 11. 20. 90,000,000원 2012. 12. 17. 10,000,000원)을 이자는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이 위 대여금 중 74,000,000원(= 2010. 1. 9. 9,000,000원 2010. 2. 22. 35,000,000원 2010. 11. 3. 3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 원고 B가 위 대여금 중 485,400,000원(= 2011. 1. 14. 100,000,000원 2011. 11. 30. 20,400,000원 2012. 5. 25. 100,000,000원 2012. 8. 6. 15,000,000원 2012. 9. 30. 100,000,000원 2012. 11. 30. 40,000,000원 2013. 1. 30. 40,000,000원 2013. 7. 1. 7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투자금일 뿐 대여금이 아니고(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상당액은 위 원고의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에 대한 이자약정을 한 바가 없다고 다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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