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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503192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64,285,714원, 피고 C, D는 각 42,857,14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2006. 8. 25. 85,000,000원을, 2007. 11. 7. 30,000,000원을, 2007. 12. 18. 10,000,000원을, 2010. 5. 14. 25,000,000원을 각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대여하였다

(이하 망인의 원고의 대한 위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망인은 2018. 4.경 원고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빌린 150,000,000원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이행약정서를 작성해주었다.

나. 망인은 2018. 8. 12.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피고 B는 망인의 처, 피고 C, D는 망인의 아들로서 피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다.

다. 피고 C는 2018. 11. 1. 망인에 대해 사망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9. 3. 19. 망인에 대해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9. 10. 25.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096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신고일자는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3. 19.이고, 피고들은 당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므로, 위 상속한정승인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채무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들은 위 한정승인신고 전에 망인의 상속인 자격으로 F으로부터 보험금 150,000,000원을 수령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인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한다.

나. 피고들 주장 피고들은 2018. 12. 20.경 상속인 재산조회를 통해 망인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채무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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