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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3가단51410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6. 10. 16. 100,000,000원, 2006. 12. 13. 40,000,000원, 2006. 12. 18. 1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7. 8. 4. 100,000,000원, 2007. 10. 30. 5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06. 10. 16. 지급한 100,000,000원은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위 대여 당시 원, 피고 사이에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2006. 12. 13. 지급한 40,000,000원, 2006. 12. 18. 지급한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 역시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위 대여 당시 원, 피고 사이에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 대여금과 관련한 원리합계금 150,000,000원, 위 50,000,000원 대여금과 관련한 원리합계금 10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나 150,000,000원만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액 100,000,000원(=250,000,000원-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150,000,000원은 차용금이 아닌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투자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고, 그 후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동액 상당을 반환하였을 뿐이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50,000,000원이 원고 주장과 같이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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