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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3010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262,879,725원 및 그 중 703,461,982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06. 12. 6. 주식회사 분당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금액 9억 5,000만 원,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피고 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한도액 13억 3,000만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금융위원회는 2008. 5. 2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소외 은행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였고, 2008. 5. 26. 위 계약이전결정의 요지 및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였다.

다. 2009. 10. 21. 기준 피고 회사의 미변제 원리금은 합계 1,262,879,725원(= 원금 703,461,982원 이자 559,417,743원)이다. 라.

한편 망인은 2010. 1. 2.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1순위 상속인인 아들 G, H, I 및 각 그 자녀들인 J, K, L, M이 상속을 각 포기하였고, 망인의 형제자매로서 3순위 상속인인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 D, E(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가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10162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4. 12. 15. 위 법원으로부터 위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 및 피고 B 등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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