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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4.06 2015가단2008
증여계약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6. 자신의 자녀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공증인가 평택법무법인 동부 2015년 증서 제203호로 위 증여계약에 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2. 9. 접수 제8415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1.경부터 치매 증세를 보여 2015. 1.경에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등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2)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신체적 궁박상태를 이용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시가 1억 7,5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3)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치매 상태를 이용한 피고의 사기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으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취소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의사무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쌍방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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