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13. 1. 18...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장남이다.
나. 피고는 2013. 1. 18.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3. 1. 10.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접수 제6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각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2013년 1월경 노인성 치매 등으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무효이고, 그에 기초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4 내지 7, 52, 5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적어도 2011년경부터 외출할 때 신발을 제대로 신지 아니하고, 목욕과 청소를 거의 하지 아니하며, 대소변에 관한 실수를 하는 등 이상행동을 자주 보였다. 2) 원고는 2011. 5. 9. 만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았고, 같은 날 시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