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7 2014나635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9. 30. 아들인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전세금반환채무 3억 6,000만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0. 5.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작성 당시 중증치매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5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뜻을 표시하여 오던 중 의사능력 있는 상태에서 계약서에 직접 자서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D의 진료기록감정결과, 제1심의 강동성모요양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는 2002년 내지 2003년경 무렵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수차례 입원한 전력이 있던 사실, ② 원고는 2010. 7. 19.부터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