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피고가 계모인 원고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10.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11.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1호증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다.
판 단 위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3 내지 6,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 16.부터 2015. 5. 21.까지 사이에 파킨슨 병과 피질하 혈관성 치매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고, 2017. 3.경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과 을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증여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증여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위 증여 계약 당시 보호자가 있었을 경우 그 의미와 효과를 이해했을 가능성도 존재하였으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고소한 준사기죄 등 형사사건에서 피고는 2017. 8.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