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조합장, C은 위 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D( 이후 E로 상호변경)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4. 28. 용인시 기흥구 F 임야 3140㎡, G 임야 5668㎡ 중 주식회사 H의 지분을 B 추진위원회의 자금으로 매수하였으므로 B 추진위원회나 업무대행사인 D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5. 14. 위 각 임야 중 각 9797534760분의 735251543 지분을 피고인의 지인인 I 앞으로, 각 9797534760분의 1103439155 지분을 D 직원인 J 앞으로, 각 9797534760분의 368201782 지분을 피고인의 지인인 K 앞으로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각 임야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인 I, J, K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J, I의 각 확인서
1.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불기 소이 유 결정서, 수사보고( 참고인 M과 통화 내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