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양시 덕양구 G 대 238㎡는 원고와 U(제1심 원고였다가 탈퇴)이 2015. 1. 7. 경매절차에서 일부 지분을 취득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분할 전 H 임야 317㎡는 2017. 3. 15. V(제1심 원고였다가 탈퇴)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약간의 소유권변동을 거쳐 2018. 7. 13. 위 2개 토지 모두 참가인들의 공동소유로 등기되었고, 2018. 9. 7. 참가인 유한회사 B의 지분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나. 이후 위 H 토지는 2018. 9. 14. I 임야 39㎡와 J 임야 19㎡로 분할되어 위 H 토지는 259㎡로 남게 되었다
(이하 위 G 토지와 분할이 완료된 위 3개 토지를 합하여 ‘원고 측 토지’라 한다). 다.
원고
측 토지에 관하여는 모두 2019. 7. 10. 원고의 지분을 다시 참가인 유한회사 B 앞으로 되돌리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2019. 8. 6. W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지분 전부이전등기가 마쳐져, 현재 위 신탁회사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 라.
피고들은 원고 측 토지에 인접한 X 임야 8231㎡(등록전환 및 면적변경 후에는 R 임야 7759㎡)를 경매절차에서 취득하여 2014. 1. 17. 피고들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R 임야에서 2018. 11. 13. K 임야 608㎡, Q 임야 874㎡ 및 F 임야 339㎡가 분할되어 나왔고(이 F 토지가 이 사건 토지이다), 현재까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분할이 완료된 위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 명의를 유지하고 있다.
마. 원고 측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은 아래 도면과 같다.
M N O P Q R L K I H J G F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쌍방 서증들 중 각 부동산등기부 및 지적공부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들의 주장 요지 원고 측 토지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