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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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종중원인 F, G은 1971. 6. 23. 이 사건 1, 2, 3 임야에 관하여 1/2 지분씩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나. G은 1985. 2. 11. 사망하였고, 이 사건 1, 2, 3 임야 중 그 유족들로서 자녀들인 H이 6/20 지분을, I, J, K 및 피고 B이 각 1/20 지분을 각 상속하여 2001. 11. 14.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1 임야 중 I 지분에 관하여 2003. 10. 13. 증여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3. 10. 14. 접수 제84274호로 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 지분에 관하여 2001. 10. 12. 증여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4. 6. 9. 접수 제43024호로 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피고 B의 지분은 16/40이 되었다.
이후 피고 B은 J에게 이 사건 1 임야 중 3/40 지분을 증여하고 2004. 6. 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로써 이 사건 1 임야에 관하여 J는 5/40 지분, K은 2/40 지분, 피고 B은 13/40 지분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라.
1) 이 사건 2, 3 임야에 관하여, I, J, K 및 피고 B이 2003. 9. 16. H에게 각 소유 지분을 증여하여 2003. 9. 1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H의 지분은 10/20이 되었다. 한편 H은 2009. 12. 15.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자신의 지분 중 4/20 지분에 관하여 2009. 12. 2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 B은 H이 원래 소유하고 있던 6/20 지분에 관하여 2001. 10. 12. 증여를 원인으로 2011. 4. 5. 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2, 3 임야에 관하여 원고가 4/20, 피고 B이 6/20 지분을 가지게 되었다. 2) 이 사건 2, 3 임야에 관하여, 피고 B은 2011. 5. 24. 딸인 피고 C에게 자신의 지분 중 6/40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 B은 2011. 9. 16. 자신 및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