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 B에게 각 5,866,666원, 피고(반소원고) D, E, F, G, H에게 각 1...
이유
1. 기초사실
가. 1998. 3. 4. 원고의 어머니인 I은 파주시 J 전 361㎡, K 전 371㎡, L 전 604㎡ 중 각 16/100 지분을, 피고 B, C 및 피고 D, E, F, G, H의 어머니인 망 M은 위 각 토지 중 각 28/100 지분을 매수하였으나, 위 각 토지 전부에 관하여 1998. 3. 7.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01. 3. 26. 원고는 파주시 N 임야 5,771㎡, O 임야 496㎡, P 임야 721㎡ 중 각 16/100 지분을, 피고 B, C 및 망 M은 각 위 각 토지 중 각 28/100 지분을 매수하였으나(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피고 B, C 및 망 M이 체결한 조합계약에 따라 성립한 조합체가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조합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001. 4. 20. 등기신청의 착오로 원고, 피고 C, B 및 망 M 앞으로 위 각 토지 중 각 2/8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피고 B, C 및 망 M은 2005년 5월경 파주시 J 전 361㎡, K 전 371㎡, L 전 604㎡, O 임야 496㎡, P 임야 721㎡ 및 N 임야 5,771㎡가 분할된 N 임야 708㎡, Q 임야 520㎡, R 임야 3,9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제3자에게 이를 임대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였는데, 그 지분은 원고가 16/100, 피고 B, C 및 망 M이 각 28/100(이하 ‘이 사건 지분비율’이라 한다)을 가지기로 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토목공사에 필요한 비용과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 신축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이 사건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조합계약에 따라 성립한 조합체를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피고 B, C 및 망 M은 2009. 7. 2. 부동산임대업을 위하여 'S'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망 M은 200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