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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2 2015가단2297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원고들과 소외 I의 어머니이고, 피고 G은 I의 처이며, J, K, 피고 H은 I과 피고 G의 자녀들이다.

나. A의 시어머니인 L는 분할 전 경기 가평군 M 임야 43,339㎡(이하 ‘이 사건 분할전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9. 4.경 I, 원고 F, C, E에게 각 1/4 지분을 증여하여 1989. 5. 10.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분할전 임야 중 I, 원고 F, E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01. 2. 20. N이 위 각 지분을 낙찰받았고, 2001. 2. 24. N 앞으로 위 임야 중 3/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2001. 2. 26. 위 임야 중 N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O(원고 E의 전처), J, K, P(원고들의 고종사촌) 앞으로 각 3/16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2001. 9. 1. 위 임야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하고, 별지 목록 1기재 임야를 ‘이 사건 1임야’, 별지 목록 2기재 임야를 ‘이 사건 2임야’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바. 2003. 3. 28. 이 사건 각 임야의 P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Q 앞으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06. 9. 28. 매매를 원인으로 R 앞으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6. 11. 28. 이 사건 각 임야의 K 지분에 관하여 피고 H 앞으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2006. 12. 15. 이 사건 각 임야의 J 지분에 관하여 피고 G 앞으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2006. 12. 22. 공유물 분할(공유자인 C, O, R, H의 지분 전부이전)을 원인으로 이 사건 1임야에 관하여 피고 G 앞으로 나머지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피고 G의 단독소유가 되었음), 같은 날 같은 사유로 이 사건 2임야에 관하여 피고 H 앞으로 나머지 지분이전등기가, 2001년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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