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은 용인시 기흥구 F 임야 3140㎡ 및 G 임야 5668㎡ 중 각 992/8808 지분에...
이유
1. 다툼 없는 전제사실 광야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는 1999. 12. 18. I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F(이하 부동산표시는 지번만으로 특정) 임야 3140㎡와 G 임야 5668㎡ 중 각 992/8808 지분(이하 ‘제1 지분’)을 매수하여 2000. 1. 1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제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J에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다음
1. 13. 피고 D에게 1999. 12. 2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를 마쳐주었다.
광야주택건설은 2000. 1. 28. F 임야와 G 임야 중 각 661/8808 지분(이하 ‘제2 지분’)에 관하여 K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1. 2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L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3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를 마쳐주었고, 피고 E은
7. 24. L으로부터
7. 21.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제2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이후 광야주택건설은 F 임야와 G 임야 중 각 일부 지분을 추가매수하여 2000. 1. 2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광야주택건설에 대여한 사업자금의 반환에 갈음하여 제1, 2 지분 등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였다는 J를 흡수합병한 M로부터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3636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패소함으로써 2011. 1. 14.자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2014. 5. 14. 제1, 2 지분을 포함한 그 소유 지분 전부(F 임야 1557440/6914280, G 임야 1984/8808)이 M에 이전되었다.
원고들은 2014. 5. 14. M로부터 F 임야와 G 임야 중 각 일부 지분(A 518879/6914280와 936642/12480936, B 778715/6914280와 1405668/12480936, C 259846/6914280와 469018/12480936)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