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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7 2017고정7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건물 401호 소재 C 영어학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3.부터 2016. 8. 26.까지 위 학원에서 관리직원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216,130원과 퇴직금 2,141,318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해고 예고 통보서( 사직서), 근로 계약서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미지급 사유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미지급 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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