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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30 2017고단25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축설비 자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7. 3. 13.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501,800원, 퇴직금 18,142,481원, 같은 달 30. 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960,970원, 퇴직금 3,265,71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임금 미지급),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퇴직 금 미지급)

다.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각 처벌 불원.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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