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곡물 유통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5. 11. 13.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597,259원, 2015. 11. 16. 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712,819원, 퇴직금 6,900,775원, 2015. 11. 19. 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623,327원, 퇴직금 6,170,036원, 2016. 2. 29. 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416,822원, 퇴직금 9,704,601원, 2016. 3. 22. 경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282,258원, 2016. 3. 23. 경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903,405원, 퇴직금 1,570,765원, 2016. 3. 31. 경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2,439,980원, 퇴직금 1,242,088원, 2016. 5. 8. 경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9,826,301원, 퇴직금 10,187,878원, 근로자 L의 임금 5,647,146원, 근로자 M의 임금 7,873,053원, 퇴직금 8,041,950원, 2016. 5. 9. 경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16,143,843원, 퇴직금 11,941,894원, 근로자 O의 임금 2,244,2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임금 미지급),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퇴직 금 미지급)
다.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각 처벌 불원.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