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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합49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19. 21:00 경 남양주시 C 건물 402호에 있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 D( 여, 43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휴대 전화기를 새로 개통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 갤 럭 시 노트 5’ 휴대 전화기를 벽에 집어던지고 부엌칼로 위 휴대 전화기를 내리치는 등으로 위 휴대 전화기를 부수고, 계속하여 유리컵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 파브’ 텔레비전을 향해 집어던져 위 텔레비전 화면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고 왼손으로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를 부수 던 부엌칼을 집어든 채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을 피해 자의 목 부위까지 내리는 방법으로 찌를 듯이 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방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 이 개 같은 년, 니가 나를 속여 ”라고 말하면서 위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봉합 술 등을 포함하여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16. 7. 20. 11: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 내지 3 항과 같은 피해를 당한 후 아직 두피의 열린 상처 등으로 출혈이 있는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에 겁을 먹고 있어 반항 또는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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