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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50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경부터 피해자 D과 동거를 하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1. 22:30 경 서울 강남구 E, 101호 피해자 D( 여, 35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 등 금전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분을 참지 못하여 접시 등 집안 물건들을 거실 바닥에 던지고, 싱크대 호스로 바닥에 물을 뿌리다가 이를 휴대 전화기로 촬영하는 피해자를 보고 위 휴대 전화기를 빼앗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화가 나 손과 발로 그녀의 몸을 수십 회 때리고, 입으로 오른쪽 팔뚝을 깨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출입문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손과 발로 그녀의 몸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뚝 부위 교상 및 전신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가 9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 엘지 G6 )를 빼앗은 후 욕실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위 휴대폰을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 전화기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1. 22:45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D을 때리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 강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 등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침을 위 G의 얼굴에 뱉은 후 손으로 G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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