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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3.15 2017고단5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0. 하순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47세) 의 동의 나 허락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3. 초순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1 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2014. 9. 9.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4. 9. 9. 09:17 경 김해시 진영읍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2014. 9. 하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9. 하순 23:00 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소주방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1 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F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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