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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50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1. 02: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찾아와, 편의점 밖에 있는 테이블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E(23 세 )에게 술에 취하여 전화를 걸어 줄 것을 계속하여 요구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음식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귀찮게 하여 손님들이 편의점을 떠나자, 피해자가 이를 참지 못하고 같은 날 03:30, 05:16 경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즉시 귀가하고 행패를 부리지 말 것을 경고한 뒤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편의점 근처에 있던 중, 같은 날 05:50 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편의점 안으로 들어온 뒤, 피해자에게 “ 니가 신고했냐,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고,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받아 사용하다가 던져 버리는 등 그때부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1. 05:5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휴대 전화기를 달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휴대 전화기를 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시도하던 중 통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 아니잖아,

씹할” 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휴대 전화기를 카운터 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A5 스마트 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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