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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2.16 2010고단1427
강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H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이라 한다

)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기존 2005. 9. 24.자 총회 후 조합의 총수입금액의 증가 등으로 위 2005. 9. 24.자 의결 내용과 비교하여 조합원 1인당 약 2,600만 원 가량 권리가액이 증가되어 그 증가된 권리가액 산정에 대해 조합원으로부터의 동의를 받기 위해 2009. 7. 7. 조합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

)를 개최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조합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총회에 불참한 조합원들이 향후 조합원의 수입액 및 비용 지출내역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총회 의결사항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

)를 조합원들로부터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의서 징구에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입주를 위해 이삿짐을 싸서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온 조합원, 건물 내부 청소 등 입주 준비를 하려고 하는 조합원, 건물전세 준비를 하려고 하는 조합원 등에게 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입주증 발급을 해주지 않고 세대 열쇠도 주지 아니하거나, 혹은 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존 2005. 9. 24. 결의에 따라 본건 총회 의결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조합원 권리가액을 기초로 환급등 정산을 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를 제출하여야 입주증을 발급하고 세대 열쇠를 준다고 고지하는 방법으로 입주 혹은 입주준비 등을 하려는 조합원을 상대로 그 조합원의 입주 등 재산권 행사나 환급금 수령에 위해를 줄 것인양 행세하여 이 사건 동의서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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