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남구 C 일원에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11. 28.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아파트 D호 59A형에 관하여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5. 11. 28.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 업무용역비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신청서에는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를 열고 아래와 같은 규정을 포함한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을 제정하였고, 2017. 9. 26.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제8조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 85㎡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다만,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생략 제12조 [조합원의 탈퇴ㆍ자격상실ㆍ제명] ①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세대주 자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