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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6 2013노3237
강요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오인과 법리오해(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요구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협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양형부당. 나.

검사 :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환송판결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강요죄로 처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양쪽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으로서, 2009. 7. 21.경 서울 서초구 H아파트 단지 내 재건축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입주증 발급과 세대 열쇠교부를 요구하는 피해자 I에게 만약 피해자가 2009. 7. 7.자 조합원 임시총회 의결사항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 등 재산권 행사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입주증 발급을 해줄 수도 없고 세대 열쇠도 줄 수 없다.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려면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15. 09:00경부터 2009. 9. 12. 18:00경까지 피해자 조합원 21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21명의 피해자 조합원들을 협박하여 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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