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7.17 2012가단44146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3. 1. 21. 파주시 C 창고용지 5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파주시 C 지상 제1호 파이프구조 골함석마감지붕 단층 농산물 및 농기계보관 창고 123.84㎡(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청구원인 원고는 2006. 10.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창고 중 40.39㎡를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10. 10.부터 2011. 10.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6. 10. 1.부터 2013. 5. 23.까지 이 사건 토지 및 창고 전체에 건축자재 등을 보관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계약 외의 점유사용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에게 65,84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원고와 피고 사이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또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이 2006. 10. 1.부터 2013. 5. 23.까지 이 사건 토지 및 창고 전체를 불법으로 점유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차임 65,849,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 또는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금으로 65,84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1. 21.경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창고 외에도 그 바로 옆에 위치한 파주시 E 대 512㎡, F 대 251㎡, E 지상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지붕 단독주택 43.42㎡를 소유하고 있다. 2) 원고는 2002. 11.경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이 사건 토지 바로 옆에 위치한 파주시 F(구 지번 파주시 G)에 거주하고 있다.

3 H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