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9 2016가단3048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파주시 D 지상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3, 30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78. 11. 7. 파주시 E 대 13,30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2015. 11. 10. E 대 7,215㎡, F 대 5,070㎡와 D 대 1,017㎡(이하 ‘이 사건 토지’) 등 3필지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 B은 1964.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ㄱ’자 모양의 단층주택 46.74㎡를 건축하여 위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

이후 위 피고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단층주택을 면적 123㎡인 이 사건 주택으로 증축하였고, 그 주변에 창고(면적 41㎡, 이하 ‘이 사건 창고’)와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이 차지하는 토지부분의 2006. 11. 1. ~ 2018. 10. 31. 연간임료는 913,270원 ~ 1,102,080원이고, 이 사건 주택의 2017. 2. 13. 당시 시가는 32,472,000원이다.

또한 피고 B이 설치한 이 사건 창고와 비닐하우스가 차지하는 토지부분의 2006. 11. 1. ~ 2018. 11. 30. 임료는 15,377,400원이고, 2018. 11. 1. 당시 위 토지부분의 월 임료는 110,531원이다. 라.

이 사건 주택과 거리를 두고 이 사건 토지 일부 88㎡와 그와 연접한 G 토지의 일부에 걸쳐 건축된 피고 C 소유의 주택이 방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파주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 B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 B은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주택,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소유하면서 그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택,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고, 그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인도하며, 위 토지점유에 따른 2006. 11. 1. ~ 2018. 11. 30. 임료상당인 27,659,400원 및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