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내 설치된 별지 도면 표시 철골 및 판넬조...
이유
갑 제1, 2, 3, 4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9.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하고, 2012. 9. 9. 다시 이 사건 창고를 보증금 2,200만 원, 월 차임 252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2012. 9. 12.부터 2014. 9. 9.까지 임대한 사실,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 사건 창고를 원상회복한 뒤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2013. 10. 8.까지 월 차임을 지급한 뒤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3. 11.경부터 2014. 2. 12.경까지 4차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창고에 별지 도면 표시 철골 및 판넬조 사무실, 냉장고시설, 기숙사, 주방, 식당, 출입문, 계단, 2층 창고 등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상회복약정에 따라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한 다음 이 사건 창고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에게 2013. 10. 9.부터 이 사건 창고 인도일까지 월 2,772,000원(= 2,520,000원 × 110%)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창고에 가설물을 설치하는 데 원고가 협조를 하지 않고, 창고문의 수리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