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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7 2017가단8128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파주시 C 임야 882㎡ 중 별지 1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또한 2013. 10. 31. 그 소유의 파주시 C 임야 882㎡(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 기간 2017. 3. 30.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15. 그 소유의 파주시 D 대지 556㎡(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창고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 기간 2013. 5. 1.부터 2015. 4. 30.까지로 하는 부동산월세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자 피고와 임대차 기간을 2017. 3. 30.까지로 하되 나머지 임대차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제1, 2 토지 및 창고에서 고물상 영업을 하여 오던 중, 2017. 1. 25. 이 사건 제1, 2 토지 및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창고가 전소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화재 사고’라고 한다), 플라스틱이나 고무 등 고물에 장시간 눌려 있던 전선이 날카로운 물체나 습기 등으로 손상되어 절연파괴로 인해 나타난 발열 등의 원인으로 배선이나 고물 등에 발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되었다. 라.

현재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제1 토지 중 ㉮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 및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제2 토지 중 ㉯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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