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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8가합56601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923,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5.부터, 36,923,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85. 9. 28. 별지1 목록 기재 토지(현재의 지번 기준, 2009. 8. 26. 파주시 B에서 파주시 C 임야 14,422㎡가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4. 5.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별지2 감정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1,237㎡에 교통호, 철조망, 병력 집결지, 벙커, 육군 표석 등(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파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14,422㎡)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이 설치된 곳은 이 사건 토지 중 1,237㎡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점유부분은 이 사건 시설물이 설치된 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부당이득금도 그 부분에 관한 차임 상당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ㆍ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892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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