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9:00 경 의왕시 청계동 소재 과 천 봉담간 고 속화도로를 과천 방면에서 의 왕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과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 여, 54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47 세) 운전의 G 모 하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의 후 론트 범퍼 등 수리비 7,430,905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 하비 승용차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87,20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본, 진단서, 각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