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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28 2018고단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7. 18:07 경 충남 홍성군 갈산면에 있는 갈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삽 교로 4길 50에 있는 떼 말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공소장에는 “0.096%” 로 기재되어 있으나,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한 수치인 “0.074%” 로 이를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떼 말 교차로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덕산 쪽에서 예산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5 세) 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수리 비 2,98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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