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0.18 2018고단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08:55 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상 남면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대구 방향 38km 지점의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자신의 차로를 준수하고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 중 졸음에 빠져 위 도로 중 2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59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6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약 711,786원이 들도록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