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2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여수 시청 쪽에서 도원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45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여, 30세) 운전의 H SM3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우측 3 차로로 밀리면서 3 차로에 진행하던 피해자 I(55 세) 운전의 J 소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193,5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33,9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소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