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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1 2016고단5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15: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아시 아드 대로에 있는 미남 교차로 앞길을 사직 삼거리 방향에서 미남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32 세) 이 운행하는 F QM5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을 위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 우측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8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5 승용차를 수리 비 3,065,377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14. 13:30 경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50km 의 거리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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