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 437,851,102원, 원고 B 주식회사에 218,597,327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원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B’이라 한다), F 주식회사는 공동수급체(대표사 : 원고 A)를 구성하여 2006. 1. 16. 피고와 지방도 G 도로 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계약금액 170,665,000원 총 공사부기금액 8,872,233,000원 지체상금률 : 0.1% 착공일 2006. 1. 19., 준공일 2006. 4. 18. (단, 총 공사기간 : 총 48개월, 2010. 1. 18.) 붙임서류 :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산출내역서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은 총괄계약 및 각 차수별 계약으로 이루어져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각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총괄계약 및 차수별 계약> 구분 계약 체결일 약정준공일 계약금액(단위 : 원) 변경사유 총괄 계약 최초 2006. 1. 16. 2010. 1. 18. 8,872,233,000 ㆍ 변경 2007. 12. 18. 〃 9,063,070,000 증액(설계변경) 2008. 12. 18. 〃 9,049,080,000 감액(설계변경) 2009. 10. 28. 〃 9,496,140,000 증액(물가변동, 설계변경금액 증액) 2009. 12. 18. 〃 9,680,110,000 증액(설계서와 현장상태 상이, 설계변경) 〃 2012. 1. 18. 〃 1차 기간연장 2010. 9. 13. 〃 9,660,080,000 감액(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변경, 설계변경) 2010. 12. 11. 〃 9,601,800,000 감액(설계변경) 2011. 2. 25. 2012. 2. 12. 〃 2차 기간연장 2011. 12. 18. 〃 9,333,315,000 감액(현장여건 변동사항 반영, 설계변경) 〃 2012. 6. 18. 〃 3차 기간연장 2012. 6. 5. 〃 9,455,608,000 증액(현장여건 변동사항 반영, 설계변경) 제1차 계약 최초 2006. 1. 16. 2006. 4. 18. 170,665,000 ㆍ 변경 2006. 5. 17. 2006. 5. 29. 7,424,000 감액(가설사무실 면적 감소, 편입용지 및 지장물 우선보상금액 조정) 제2차계약 최초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