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 주식회사에게 40,007,763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3,98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와 소외 C 주식회사는 공동수급체(대표자: 원고 A)를 구성하여 2010. 5. 11. 피고와 사이에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인 2013. 8. 2. C 주식회사가 공사를 포기하고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가 공동수급자로 되었다.
[공사도급계약서] 계약금액 166,800,000원 총 공사 부기금액 8,661,777,860원 지체상금률 : 계약금액의 0.1% 착공일 2010. 5. 14., 준공일 2010. 10. 10. (단, 총 준공일 : 2013. 5. 13., 총 1,096일) 붙임서류 : 내역서, 내역서1, 일반조건, 청렴 각서, 기관 직인정보, 전자계약확약사항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은 총괄계약 및 차수별 계약으로 이루어져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총괄계약 및 차수별 계약> 구분 계약 체결일 약정준공일 계약금액 (단위 : 원) 변경사유 총괄 계약 최초 2010. 5. 11. 2013. 5. 13. 8,661,777,860 ㆍ 변경 2010. 12. 8. 〃 8,863,950,000 증액(설계변경) 2011. 8. 30. 〃 11,138,160,000 증액(예산 확보에 따른 공정변경) 2011. 12. 7. 〃 9,187,810,000 감액(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2012. 12. 24. 2014. 9. 30. (1차 기간연장) 9,844,000,000 증액(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2013. 12. 23. 〃 9,962,300,000 증액(현장 내 여건 변동으로 인한 수량증감 등) 2014. 9. 15. 2015. 12. 31. (2차 기간연장) 10,008,500,000 증액(현장 내 여건 변동으로 인한 수량증감 등) 2014. 12. 11. 〃 9,982,200,000 감액(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 2015. 12. 1. 〃 10,399,000,000 증액(예산 추가확보에 따른 사업계획 변동) 1차수계약 최초 2010. 5. 11. 2010. 10. 10. 166,800,000 ㆍ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