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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6가합57906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원고들은 2004. 12. 23. 피고와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총괄 및 1차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사건 총괄계약’ 및 ‘ 차수 계약’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액 : 10,000,000원 총공사부기금액 : 84,480,000,000원 계약기간 : 2004. 12. 31.까지 총체준공기한 : 착공일로부터 60개월(2004. 12. 23. ~ 2009. 12. 22.) 2)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였다.

차수 계약일자 차수별 계약기간 총공사기간 비고 1차수 2004. 12. 23. 2004. 12. 23. - 2004. 12. 31. 2004. 12. 23.-2009. 12. 22. 2차수 2005. 2. 15 착공일 - 2005. 12. 20. “ 2-1차수 2005. 12. “ “ 공사대금 감액 3차수 2006. 3. 22. 2006. 3. 28. - 2006. 12. 20. “ 3-1차수 2006. 12. 15. “ “ 4차수 2007. 2. 27. 2007. 2. 27. - 2007. 12. 20. “ 4-1차수 2007. 9. 17. “ “ 4-2차수 2007. 12. 20. “ “ 공사대금 증액 (총공사대금 감액) 5차수 2008. 4. 18. 2008. 4. 22. - 2008. 12. 16. “ 5-1차수 2008. 9. 25. “ “ 총공사대금 증액 5-2차수 2008. 12. 12. 2008. 4. 22. - 2008. 12. 31. “ 공사기간 연장 5-3차수 2008. 12. 22. “ “ 공사대금 증액 (총공사대금 증액) 6차수 2008. 12. 30. 2009. 1. 2. - 2009. 12. 18 “ 계약금액 증액 6-1차수 2009. 1. 8. “ “ 6-2차수 2009. 11. 16. “ “ 총공사대금 증액

나. 계약방식의 변경 및 공사기간의 연장 원고들은 2009. 12. 17.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방식을 당초의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속비계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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