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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0 2018나200234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652,064,8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3행 “2009. 4. 7.”을 “2009. 4. 17.”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첫 번째 표 아래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의 체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의 체결 원고 등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수차례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총괄계약과 각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였는데, 특히 당초 정하여진 최종 준공기일인 2014. 4. 18. 전후로 체결된 총괄변경계약 및 각 차수별 계약의 신규 및 변경계약 체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단 2015. 1. 2.자로 총괄계약 및 제7차수 계약의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공사기간과 공사금액에는 변경이 없어 편의상 아래 표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변경 횟수를 매김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 계약일자 총괄계약 연차별 계약 구분 준공기일 공사금액 (백만원) 구분 준공기일 공사금액 (백만원) 2009. 4. 17. 총괄 최초 2014. 4. 18. 164,968 1차 최초 2009. 12. 25. 2,000 2014. 1. 28. 7차 최초 2014. 4. 18.1) 48,765 2014. 4. 18. 총괄 6회 변경 - 기간연장 2014. 5. 19. 175,185 7차 1회 변경 -기간연장(31일) 2014. 5. 19. 48,765 2014. 5. 19. 총괄 7회 변경 - 기간연장 2014. 12. 29. 175,185 7차 2회 변경 -기간연장(224일) -대금증액 2014. 12. 29. 50,128 2015. 1. 26. 총괄 8회 변경 -기간연장 -대금증액 2015. 3. 31. 182,008 8차 최초 2015. 3. 31.2) 5,460 주 1) 직전 6차수 계약의 최종 준공기일은 2013. 12. 26.이었으나, 직후 7차수 계약의 착공일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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