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127,346원 및 그 중 30,568,370원에 대하여는 2016. 2. 6.부터, 35,713,67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는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발주자이다. 2) 피고는 2015. 6.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을 3,588,711,00원, 총 공사기간을 2015. 6. 16.부터 2016. 4. 10.까지 300일, 1차수 공사금액을 2,047,804,000원, 1차수 공사기간을 2015. 6. 16.부터 2015. 10. 13.까지 120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1. 18. 총 공사금액을 3,579,746,000원, 총 공사기간을 2015. 6. 16.부터 2016. 4. 24.까지 314일, 2차수 공사금액을 1,812,310,000원, 2차수 공사기간을 2016. 1. 18.부터 2016. 4. 24.까지 98일로 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되,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을 구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총괄계약을 ‘총괄계약’, 각 차수별 계약을 ‘이 사건 차수 계약’,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의 각 변경계약을 ‘총괄 회 변경계약’, ‘ 차수 회 변경계약’으로 표시한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여러 차례 차수별 계약 및 총괄계약을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총 계약금액을 3,762,820,000원, 총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6. 6. 30.으로 정하였는데, 그 주요 변경 내역 및 사유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변경횟수 계약일 총괄계약 계약금액(원) 총괄 준공일 계약 변경 내용 공사계약체결통보서상 변경사유 차수계약 계약금액(원) 차수별 준공일 금액변경(원) 각 차수별 변경계약에서 금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 총 계약금액도 같은 금액만큼 증감하였다.
기간연장 1차 최초 2015. 6. 15. 3,588,711,000 2016. 4. 10. - - 2,047,804,000 2015. 10. 13. - 1회 2015. 9. 25. 3,588,711,000 2016. 4. 10. - 총괄 0일 시공량을 반영하여 1차분 공기조정(전체분 변경없음)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