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2.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00:55경 서울 마포구 B건물 주차장 앞길에서, 방세 등을 낼 돈이 부족하던 차에 교도소에 있을 때 주차된 차량 중 문을 잠그지 않고 그냥 간 차량이 있어 손으로 문을 잡아당겨 열리면 쉽게 돈을 훔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떠올라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차장 쪽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의 문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다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차량의 문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등과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개의 범행 모두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만약 목격자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은 위 범행장소에서 결국 절도행위를 마쳤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자신의 이같은 범행이 잘못된 것이라는 데 대한 의식도 옅은 것으로 보인다.
반복된 동종전과, 특히 최근 수년 사이 연달은 실형 복역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