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도 동종 범행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4. 01:40경부터 같은 날 01:50경 사이에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려 집안에서 아무런 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대문 밖으로 나와 주택 뒷편의 시정되지 아니한 쪽문을 통해 베란다 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9. 6. 4. 01:50경부터 같은 날 03:31경까지 사이에 충북 괴산군 E 앞 노상에서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열쇠를 꽂아 둔 상태로 주차해 놓은 피해자 B 소유인 F 체어맨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13,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3. 상습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14. 01:2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사이에 충북 괴산군 G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H 소유인 I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