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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491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491】

1. 절도미수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3. 01:25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109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자 피해자 C 소유의 E 오피러스 승용차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승용차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차된 차량의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고자 피해자 F 소유의 G 벤츠 승용차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겼으나 승용차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10. 25. 00:54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101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주차해 놓은 I 카렌스 승용차 문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티셔츠 1장이 들어 있던 쇼핑백 1개와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3827】 피고인은 2012. 10. 30. 03:5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양산시 J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 SM5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약 100,000원 상당의 동전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 이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 M 엑센트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약 8,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 다시금 위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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