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14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7. 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443』

1. 절도

가. 2017. 2.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7. 06:23 경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115번 길 44-1에 있는 ‘ 성화 누리 안’ 1차 아파트 101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C K5 승용차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7. 3.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6. 07:14 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현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7. 06:20 경 청주시 상당구 H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I 그 랜 져 승용차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오른쪽 뒷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7. 06:23 경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115번 길 44-1에 있는 ‘ 성화 누리 안’ 1차 아파트 101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쏘렌 토 차량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왼쪽 뒷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7. 06:30 경 제 2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그 랜 져 승용차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왼쪽 앞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arrow